세율표
| 구분 | 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9억 | 1~3% (비례) |
| 9억 초과 | 3% |
서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서울은 전 25개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8~12%)가 적용됩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9억 원으로, 1주택자도 6~9억 구간 비례세율(1~3%)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강남·서초·마포·용산 등 고가 지역은 취득세율 3%에 근접합니다. 2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9억 아파트 기준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7,92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절세 팁
- 1주택자가 서울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비례세율 약 3%가 적용되어 취득세+부가세 합산 약 3,330만 원입니다. 6억 이하 아파트는 1.1%로 크게 낮아지므로, 가격대별 세율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매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은 중과 제외됩니다. 서울→서울 갈아타기 시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1~3% 기본세율 적용.
관할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경기 취득세
조정대상지역경기도는 과천·하남·성남 분당·광명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5.5억 원으로 대부분 6억 이하 구간(1.1%)에 해당하지만, 분당·판교·과천 등 고가 지역은 6~9억 구간 비례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5.5억 아파트 기준 약 4,620만 원의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이라도 1.1%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조정대상지역(과천·분당 등)은 중과세율 8%,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3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율 12%,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절세 팁
- 과천·하남·성남 분당·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반면 용인 수지·김포·파주 등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이라도 1~3% 기본세율이므로, 투자 지역 선택 시 조정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시세 5.5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대부분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됩니다. 분당→과천 등 조정지역 간 갈아타기 시에도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취득세
인천은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인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5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지역도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에도 3.5억 기준 약 385만 원(1.1%)으로 서울 대비 취득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인천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2주택·3주택 취득 시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송도·청라 등에서 다주택 투자 시 취득세 부담이 서울 대비 매우 낮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평균 시세 3.5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3.5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385만 원(1.1%)입니다. 6억 이하 구간이므로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 취득세
부산은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2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해운대·수영·남구 등 인기 지역도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3.2억 기준 약 352만 원(1.1%)의 낮은 취득세 부담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 취득 시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운대·수영·광안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중과 없이 투자할 수 있어 취득세 부담이 낮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평균 시세 3.2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3.2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352만 원(1.1%)입니다. 서울(9억 기준 약 3,330만 원) 대비 약 1/10 수준의 취득세 부담입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 취득세
대구는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8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수성구·달서구·중구 등 주요 지역도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2.8억 기준 약 308만 원(1.1%)의 낮은 취득세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대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 취득 시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성구 등 고가 지역에서도 중과 부담 없이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평균 시세 2.8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2.8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308만 원(1.1%)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취득세 절대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대전 취득세
대전은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7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유성구·서구 둔산동 등 인기 지역도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2.7억 기준 약 297만 원(1.1%)의 낮은 취득세 부담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대전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 취득 시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성구·둔산동 등 학군 인기 지역에서도 중과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평균 시세 2.7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2.7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297만 원(1.1%)입니다. 세종과 인접하여 세종 조정지역 중과를 피하려는 수요에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광주 취득세
광주는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5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남구·서구·북구 등 주요 지역도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2.5억 기준 약 275만 원(1.1%)의 낮은 취득세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광주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 취득 시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남구·서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중과 없이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평균 시세 2.5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2.5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275만 원(1.1%)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 취득세 절대 금액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세종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세종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8~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종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8억 원으로 대부분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 약 418만 원 수준입니다. 2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 중과세율 8%가 적용되지만, 3.8억 기준 약 3,192만 원으로 서울(9억 기준 약 7,920만 원) 대비 절대 금액은 낮은 편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세종은 전역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만 평균 시세 3.8억 원 기준 중과 취득세는 약 3,192만 원으로, 서울 대비 절대 금액은 낮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평균 시세 3.8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됩니다. 세종 내 갈아타기 또는 대전→세종 이전 시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울산 취득세
울산은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울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6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남구·중구 등 주요 지역도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2.6억 기준 약 286만 원(1.1%)의 낮은 취득세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울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 취득 시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남구·중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중과 없이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평균 시세 2.6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2.6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286만 원(1.1%)입니다. 부산과 인접하면서도 취득세 부담이 더 낮은 편입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제주 취득세
제주는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주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억 원으로 6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교육세·농특세 포함 1.1%)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 시 3억 기준 약 330만 원(1.1%)의 낮은 취득세 부담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주택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제주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 취득 시에도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어디서든 중과 없이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60m² 이하 소형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평균 시세 3억 원은 12억 원 한도 이내로 감면 대상입니다.
- 1주택자가 3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산 약 330만 원(1.1%)입니다.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많은 제주에서도 비조정지역 혜택으로 취득세 부담이 낮습니다.
관할 세무서: 제주지방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자의 취득세는 매매가에 따라 6억 이하 1%, 6~9억 1~3%(비례),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특세(85m²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11 ① 8호
2주택 조정지역이면 취득세가 8%인가요?
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은 1~3%(1주택과 동일)입니다. 3주택은 비조정 8%, 조정 12%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13조의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뭔가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 안 되나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13조의2 ③
지방 저가주택(2억 이하)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5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