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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 방법 — 공시지가 보유세 계산부터 절세까지

2026-03-28 업데이트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핵심 숫자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매년 4~5월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으로 낮출 수 있고, 공시가격 1억원 감소 시 연간 보유세를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르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공시가격 활용 방식
재산세과세표준 산정 기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산정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산정하고,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가격을 정한 뒤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토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조회 시 주소를 입력하면 연도별 공시가격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유 부동산의 가격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의 관계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실화율이라 합니다.

유형현실화율
아파트69%
단독주택53.6%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6억 9,000만원, 시세 10억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5억 3,600만원입니다. 같은 시세라도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공시지가 보유세 계산 — 공시가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에서 보유세까지의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일반60%
1세대 1주택43~45%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일반(2주택 이상)은 9억원이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변동 시 세금 변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원 올라갈 때 보유세 증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증가분 (1주택 특례 기준)

종부세 증가분 (1주택,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공시가격 1억원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연간 최대 약 47만원의 보유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절차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매년 4~5월 열람기간에 신청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3월 중 공시 후 약 20일간,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는 4~5월 열람공고 후 약 2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세부 서류 요건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이 인용되려면 공시가격 산정에 구체적 오류나 미반영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거래 대비 과다 산정: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근 유사 매물의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 미반영: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실제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특히 단독주택에서 건물 감가상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 혐오시설 설치, 소음 발생, 일조권 침해 등 가격 하락 요인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면적·용도 등 기본 정보 오류: 토지 면적, 건물 용도, 층수 등 기본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이의신청 절세 효과

예시: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을 1억원 낮춘 경우

조건

  •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보유
  • 공시가격: 13억원 → 이의신청 후 12억원으로 조정

재산세 변화

  • 조정 전: 과세표준 13억 x 43% = 5억 5,900만원

    • 재산세: 5억 5,900만 x 0.35% - 63만 = 132.65만원
    • 도시지역분: 5억 5,900만 x 0.14% = 78.26만원
    • 지방교육세: 132.65만 x 20% = 26.53만원
    • 소계: 237.44만원
  • 조정 후: 과세표준 12억 x 43% = 5억 1,600만원

    • 재산세: 5억 1,600만 x 0.35% - 63만 = 117.6만원
    • 도시지역분: 5억 1,600만 x 0.14% = 72.24만원
    • 지방교육세: 117.6만 x 20% = 23.52만원
    • 소계: 213.36만원
  • 재산세 절감: 약 24만원

종부세 변화

  • 조정 전: (13억 - 12억) x 60% = 6,000만원 → 6,000만 x 0.5% = 30만원 + 농특세 6만 = 36만원

  • 조정 후: (12억 - 12억) = 0원 → 종부세 0원

  • 종부세 절감: 36만원

연간 총 절감액: 약 60만원

공시가격을 1억원 낮추는 것만으로 연간 약 60만원의 보유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매년 반복되므로, 10년간 누적 절감액은 약 600만원에 달합니다.

이의신청 전 확인사항

  1. 내 공시가격 조회 — realtyprice.kr에서 현재 공시가격 확인
  2. 유사 매물 비교 — 같은 단지·동일 평형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교
  3. 과세표준 계산 — 보유세 계산기로 현재 세금과 조정 후 세금 비교
  4. 서류 준비 —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 사례 등 근거 자료 확보
  5. 열람기간 확인 — 매년 공시 일정이 다르므로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세부적인 이의신청 접수 절차나 처리 기한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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