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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정리 — 주택수별 세율, 부가세, 계산 예시까지

2026-03-28 업데이트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며, 교육세·농특세까지 합치면 실효세율은 최대 **13.4%**에 달합니다.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일반 취득세 대비 약 1억원 이상 세금이 늘어납니다.

주택수별 취득세율 매트릭스

다주택 취득세 중과의 핵심은 주택 수와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시작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세율 구간: 6억·9억 기준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가세율
6억원 이하1%
6억 초과 ~ 9억원 이하1~3% (비례)
9억원 초과3%

6~9억 구간은 아래 산식으로 정확한 세율을 계산합니다.

세율 = (매매가(억) x 2/3 - 3) / 100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주택이라면 (7.5 x 2/3 - 3) / 100 = **2%**가 됩니다.

부가세: 교육세와 농특세

취득세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두 세금의 계산 방식은 취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세율교육세율비고
1%0.1%표준세율 구간
2%0.2%표준세율 구간
3%0.3%표준세율 구간
8% (중과)0.4%고정
12% (중과)0.4%고정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 x 50% x 20%로 계산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0.4%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m2 이하(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85m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농특세율산출 근거
1~3% (표준)0.2%고정
8% (중과)0.6%(8% - 2%) x 10%
12% (중과)1.0%(12% - 2%) x 10%

중과 시 농특세는 **(중과세율 - 표준세율 2%) x 10%**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취득세의 10%"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 실효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를 합산한 실제 부담률입니다.

85m2 이하 (농특세 비과세)

주택 수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 이하)1.1%1.1%
1주택 (9억 초과)3.3%3.3%
2주택1~3.3%8.4%
3주택8.4%12.4%
4주택+12.4%12.4%

85m2 초과 (농특세 과세)

주택 수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 이하)1.3%1.3%
1주택 (9억 초과)3.5%3.5%
2주택1~3.5%9.0%
3주택9.0%13.4%
4주택+13.4%13.4%

85m2 초과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으로 취득하면, 실효세율이 **13.4%**에 달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6년 3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입니다.

위 지역 소재 주택을 2주택 이상으로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억원 아파트 (전용 84m2)

조건: 강남구 소재, 전용 84m2, 매매가 10억원, 기존 1주택 보유

항목세율금액
취득세8%8,000만원
교육세0.4%400만원
농특세비과세 (84m2)0원
합계8.4%8,400만원

같은 주택을 1주택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3%(9억 초과) + 교육세 0.3% = 3,300만원입니다. 중과로 인해 5,10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예시 2: 비조정지역 3주택, 5억원 아파트 (전용 59m2)

조건: 비조정지역, 전용 59m2, 매매가 5억원, 기존 2주택 보유

항목세율금액
취득세8%4,000만원
교육세0.4%200만원
농특세비과세 (59m2)0원
합계8.4%4,200만원

1주택자가 같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6억 이하) + 교육세 0.1% = 550만원입니다. 약 3,65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시 3: 조정대상지역 3주택, 15억원 아파트 (전용 120m2)

조건: 서초구 소재, 전용 120m2, 매매가 15억원, 기존 2주택 보유

항목세율금액
취득세12%1억 8,000만원
교육세0.4%600만원
농특세1.0%1,500만원
합계13.4%2억 100만원

1주택자 취득 시(3% + 0.3% + 0.2% = 3.5%) 5,250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 4,8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항목조건
주택 가격12억원 이하
소득 기준없음 (2022년 폐지)
감면 한도일반 200만원, 소형(60m2 이하) 300만원
거주 의무취득 후 3년 실거주

생애최초 감면은 1주택 취득에만 적용되므로 다주택 중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주택 취득 비용을 낮춰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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