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10~50%)하지만, 공제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으로 공제 폭이 크고, 증여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표와 시나리오를 확인하세요.
세율은 같다 — 10~50% 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이 같으니 세금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 상속공제 vs 증여공제
상속공제 — 공제 폭이 넓다
상속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 합산 대신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5억~30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5억 보장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하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으면 최대 3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공제 — 관계별 한도가 작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간 합산 적용입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10년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10년 |
| 직계비속 | 5,000만원 | 10년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10년 |
혼인/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별도 공제됩니다(제53조의2, 2024.1.1. 신설).
상속공제 vs 증여공제 — 한눈에 비교
| 항목 | 상속 | 증여 |
|---|---|---|
| 세율 | 10~50% | 10~50% (동일) |
| 배우자 공제 | 5억~30억원 | 6억원 |
| 자녀 공제 | 일괄공제에 포함 | 5,000만원 (10년) |
| 최소 공제 합계 | 10억원 (일괄+배우자) | 6억 5,000만원 (배우자+자녀1) |
| 합산 기간 | 사전증여 10년 가산 | 동일인 10년 합산 |
| 시점 선택 | 불가 (사망 시) | 자유롭게 선택 |
사전증여의 장점과 함정
장점: 재산가치 상승분을 줄일 수 있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과세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면 유리합니다.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 10억이 되면, 사전증여로 5억원분의 과세를 피한 셈입니다.
장점: 10년 주기로 공제를 반복 활용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5,000만원씩 증여하면 매번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함정: 상속재산 가산 (10년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차감되지만, 상속세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정: 이월과세 (증여 후 10년 내 양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상황별 정리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총 재산이 10억원 이하: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로 세금 0원 가능
-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30억원 이하: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
- 사망까지 10년 이상 여유가 없는 경우: 사전증여해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효과 없음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자산 가치 상승이 확실한 경우: 현재 가액으로 과세되므로 미래 상승분 절세
- 총 재산이 매우 큰 경우 (30억원 이상): 상속공제로도 한계, 장기간 분산 증여가 효과적
- 10년 이상 장기 계획이 가능한 경우: 10년 주기 공제 반복으로 총 이전 비용 최소화
혼합 전략이 가장 유리한 경우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사전증여 + 상속을 병행하는 혼합 전략이 최적입니다.
- 자녀에게 10년 이상 전에 증여 (상속재산 가산 회피)
- 배우자에게는 증여 대신 상속 활용 (배우자공제가 훨씬 큼)
- 가격 상승 예상 자산을 우선 증여
실제 시나리오 비교
아버지(70세)가 아들(성년)에게 아파트 10억원을 이전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시나리오 A: 전액 증여
- 증여재산가액: 10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과세표준: 10억 - 5,000만 = 9억 5,000만원
- 산출세액: 9억 5,000만 x 30% - 6,000만 = 2억 2,500만원
- 증여 취득세: 10억 x 4.0% = 4,000만원 (일반 지역)
- 총 부담: 약 2억 6,500만원
시나리오 B: 전액 상속 (배우자 없음, 자녀 1인)
- 상속재산가액: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원
- 산출세액: 5억 x 20% - 1,000만 = 9,000만원
- 상속 취득세: 10억 x 2.8% = 2,800만원
- 총 부담: 약 1억 1,800만원
차이: 상속이 약 1억 4,700만원 유리
시나리오 C: 혼합 (10년 전 5억 증여 + 나머지 상속)
10년 전 증여 시점
- 증여재산가액: 5억원 (당시 시가)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 산출세액: 4억 5,000만 x 20% - 1,000만 = 8,000만원
- 증여 취득세: 5억 x 4.0% = 2,000만원
상속 시점 (나머지 재산 5억원 가정)
- 상속재산가액: 5억원 (10년 경과로 증여분 가산 없음)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총 부담: 약 1억원
10년 전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단, 증여 시점 아파트가 5억이었고 상속 시점에도 잔여 재산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증여 시 추가 비용 — 취득세에 주의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구분 | 취득세 합계 |
|---|---|
| 일반 지역 증여 | 4.0% |
| 조정대상지역 증여 | 13.4% |
| 상속 취득세 | 2.8% |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는 취득세만 **13.4%**에 달하므로, 증여세와 합산하면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세금을 합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세액공제 3%**는 2025.12.31.까지 한시 적용이며, 2026년 이후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공제의 세부 한도(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전증여 후 상속재산 가산 규정, 이월과세 등 복합적인 세무 이슈가 얽히므로 큰 금액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세요
법적 근거 정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증여세/상속세 세율 (10~50%, 5단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합산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2024.1.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재산 가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이월과세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 지방세법 제7조, 제11조 — 증여 취득세 (일반 4.0%, 조정지역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