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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비 가이드

2026-03-19 업데이트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자는 +30%p가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내 매도를 고려 중이라면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 유예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20%p/+30%p)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유예 종료 타임라인

시점내용근거
2022.05.10중과 유예 시작시행령 제32645호
2024.05.091차 유예 종료 예정 → 연장-
2025.02.282차 연장 (2026.05.09까지)시행령 제35349호
2026.02.12정부 공식 발표: 유예 종료 + 보완방안정부 발표
2026.05.09유예 종료시행령 §167조의3 부칙
2026.05.10중과 부활소득세법 §104⑦

유예 종료 후 달라지는 점

세율 비교표

과세표준 구간기본세율2주택 중과3주택 중과
1,400만원 이하6%26%36%
5,000만원 이하15%35%45%
8,800만원 이하24%44%54%
1.5억원 이하35%55%65%
3억원 이하38%58%68%
5억원 이하40%60%70%
10억원 이하42%62%72%
10억원 초과45%65%75%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영향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유예 종료 후에는 중과 대상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 배제됩니다.

예시: 10년 보유 2주택자, 양도차익 2억원

구체적 세금 비교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서울 2주택자 — 9억 아파트 매도

항목유예 중 (기본세율)유예 후 (중과)
장특공제14% (5,040만원)0%
과세표준약 3.07억원약 3.58억원
적용세율38%58% (+20%p)
산출세액약 9,700만원약 1억 8,800만원
차이약 9,100만원 추가 부담

시나리오 2: 경기 3주택자 — 5.5억 아파트 매도

항목유예 중 (기본세율)유예 후 (중과)
장특공제10% (1,650만원)0%
과세표준약 1.46억원약 1.63억원
적용세율35%65% (+30%p)
산출세액약 3,570만원약 9,050만원
차이약 5,480만원 추가 부담

잔금 유예 경과조치 (보완방안)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유예가 적용됩니다.

구분기존 4개구 (강남/서초/송파/용산)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계약 기한2026.05.09까지2026.05.09까지
잔금 유예계약일로부터 4개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효과기한 내 양도 시 중과 배제기한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계약은 2026.05.09까지 체결해야 하며, 잔금 지급(양도)은 해당 유예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수별 대응 전략

2주택자

  1. 양도차익이 큰 주택 먼저 매도: 중과 시 세율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양도차익이 큰 주택입니다. 유예 기간 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정리하세요.
  2. 1주택 전환 후 비과세 확인: 매도 후 1주택이 되면,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 2년 거주)을 확인하세요.
  3. 장특공제 활용: 유예 중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특공제가 가능하므로, 장기 보유 주택일수록 유예 중 매도의 이점이 큽니다.

3주택 이상

  1. 순차 매도 순서 최적화: 양도차익, 보유 기간, 소재지(조정/비조정)를 종합 고려하여 매도 순서를 정하세요.
  2. 비조정지역 물건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지역 주택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잔금 유예 활용: 2026.05.09까지 계약 체결 후 잔금 유예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10.16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최신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조문내용
소득세법 §104⑦다주택자 중과세율 (+20%p/+30%p)
소득세법 §95②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시 배제)
시행령 §167조의3 부칙 (제35349호)중과 유예 규정 및 종기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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