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자는 +30%p가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내 매도를 고려 중이라면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 유예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20%p/+30%p)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유예 종료 타임라인
| 시점 | 내용 | 근거 |
|---|---|---|
| 2022.05.10 | 중과 유예 시작 | 시행령 제32645호 |
| 2024.05.09 | 1차 유예 종료 예정 → 연장 | - |
| 2025.02.28 | 2차 연장 (2026.05.09까지) | 시행령 제35349호 |
| 2026.02.12 | 정부 공식 발표: 유예 종료 + 보완방안 | 정부 발표 |
| 2026.05.09 | 유예 종료 | 시행령 §167조의3 부칙 |
| 2026.05.10 | 중과 부활 | 소득세법 §104⑦ |
유예 종료 후 달라지는 점
세율 비교표
|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2주택 중과 | 3주택 중과 |
|---|---|---|---|
| 1,400만원 이하 | 6% | 26% | 36% |
| 5,000만원 이하 | 15% | 35% | 45% |
| 8,800만원 이하 | 24% | 44% | 54% |
| 1.5억원 이하 | 35% | 55% | 65% |
| 3억원 이하 | 38% | 58% | 68% |
| 5억원 이하 | 40% | 60% | 70% |
| 10억원 이하 | 42% | 62% | 72% |
| 10억원 초과 | 45% | 65% | 75% |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영향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유예 종료 후에는 중과 대상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 배제됩니다.
예시: 10년 보유 2주택자, 양도차익 2억원
- 유예 중: 장특공제 20%(연 2% x 10년) 적용 → 과세표준 1.6억원
- 유예 후: 장특공제 0% → 과세표준 2억원
- 과세표준 차이만으로 약 1,500만원 이상의 세금 차이 발생, 여기에 중과세율까지 더해짐
구체적 세금 비교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서울 2주택자 — 9억 아파트 매도
- 취득가: 5.4억원 / 양도가: 9억원 / 양도차익: 3.6억원
- 보유 7년 / 필요경비 제외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계산
| 항목 | 유예 중 (기본세율) | 유예 후 (중과) |
|---|---|---|
| 장특공제 | 14% (5,040만원) | 0% |
| 과세표준 | 약 3.07억원 | 약 3.58억원 |
| 적용세율 | 38% | 58% (+20%p) |
| 산출세액 | 약 9,700만원 | 약 1억 8,800만원 |
| 차이 | 약 9,100만원 추가 부담 |
시나리오 2: 경기 3주택자 — 5.5억 아파트 매도
- 취득가: 3.85억원 / 양도가: 5.5억원 / 양도차익: 1.65억원
- 보유 5년 / 필요경비 제외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계산
| 항목 | 유예 중 (기본세율) | 유예 후 (중과) |
|---|---|---|
| 장특공제 | 10% (1,650만원) | 0% |
| 과세표준 | 약 1.46억원 | 약 1.63억원 |
| 적용세율 | 35% | 65% (+30%p) |
| 산출세액 | 약 3,570만원 | 약 9,050만원 |
| 차이 | 약 5,480만원 추가 부담 |
잔금 유예 경과조치 (보완방안)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유예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존 4개구 (강남/서초/송파/용산)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
|---|---|---|
| 계약 기한 | 2026.05.09까지 | 2026.05.09까지 |
| 잔금 유예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효과 | 기한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 기한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
계약은 2026.05.09까지 체결해야 하며, 잔금 지급(양도)은 해당 유예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수별 대응 전략
2주택자
- 양도차익이 큰 주택 먼저 매도: 중과 시 세율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양도차익이 큰 주택입니다. 유예 기간 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정리하세요.
- 1주택 전환 후 비과세 확인: 매도 후 1주택이 되면,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 2년 거주)을 확인하세요.
- 장특공제 활용: 유예 중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특공제가 가능하므로, 장기 보유 주택일수록 유예 중 매도의 이점이 큽니다.
3주택 이상
- 순차 매도 순서 최적화: 양도차익, 보유 기간, 소재지(조정/비조정)를 종합 고려하여 매도 순서를 정하세요.
- 비조정지역 물건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지역 주택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잔금 유예 활용: 2026.05.09까지 계약 체결 후 잔금 유예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10.16 기준):
- 서울 전역 (25개구)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구리, 안양(동안), 수원(팔달/영통/장안/권선),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최신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104⑦ | 다주택자 중과세율 (+20%p/+30%p) |
| 소득세법 §95② |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시 배제) |
| 시행령 §167조의3 부칙 (제35349호) | 중과 유예 규정 및 종기 (202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