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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 — 주택 12% 중과부터 비주택 4%까지 완벽 가이드

2026-03-28 업데이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조의2).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3.4%**입니다. 반면 상가·오피스텔(비주거) 등 비주택은 **4%**로 개인과 동일합니다. 10억원 주택 취득 시 법인은 약 1억 3,400만원, 개인 1주택자는 약 1,100만원 — 차이가 1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 무조건 12%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조의2). 개인은 1주택이면 1~3%이지만, 법인은 첫 번째 주택부터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무관합니다. 비조정지역이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법인 주택 취득세는 동일하게 **12%**입니다.

법인 비주택 취득세: 4% (일반)

상가, 토지, 오피스텔(업무시설), 공장 등 비주택 부동산은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4%**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1).

취득 대상법인 취득세율근거
주택12% (중과)§13조의2
비주택 (상가·토지 등)4% (일반)§11
원시취득 (신축)2.8%§11

법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용도 구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교육세와 농특세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151)

중과세율(12%) 적용 시 교육세는 0.4%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

전용면적농특세율산출 근거
85m2 이하비과세국민주택규모 면제
85m2 초과1.0%(12% - 2%) x 10%

법인 주택 총 실효세율 요약

전용면적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85m2 이하12%0.4%0%12.4%
85m2 초과12%0.4%1.0%13.4%

개인 vs 법인: 취득세 비교

같은 주택을 취득해도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은 크게 다릅니다.

구분개인 1주택 (6억 이하)개인 1주택 (9억 초과)법인
취득세율1%3%12%
교육세율0.1%0.3%0.4%
농특세 (85m2 초과)0.2%0.2%1.0%
합계1.3%3.5%13.4%

개인 다주택자(4주택 이상)는 법인과 동일한 12% 중과가 적용되지만, 1~2주택 개인과 비교하면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계산 예시: 10억원 아파트(전용 84m2) 취득 시 비교

개인 1주택자

  1. 취득세: 10억 x 3% = 3,000만원
  2. 교육세: 10억 x 0.3% = 300만원
  3. 농특세: 85m2 이하이므로 비과세
  4. 총 납부액: 3,300만원

법인

  1. 취득세: 10억 x 12% = 1억 2,000만원
  2. 교육세: 10억 x 0.4% = 400만원
  3. 농특세: 85m2 이하이므로 비과세
  4. 총 납부액: 1억 2,400만원

차이: 약 9,100만원

동일한 아파트인데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약 9,1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계산 예시: 15억원 아파트(전용 120m2) 취득 시 비교

개인 1주택자

  1. 취득세: 15억 x 3% = 4,500만원
  2. 교육세: 15억 x 0.3% = 450만원
  3. 농특세: 85m2 초과이므로 15억 x 0.2% = 300만원
  4. 총 납부액: 5,250만원

법인

  1. 취득세: 15억 x 12% = 1억 8,000만원
  2. 교육세: 15억 x 0.4% = 600만원
  3. 농특세: 85m2 초과이므로 15억 x 1.0% = 1,500만원
  4. 총 납부액: 2억 100만원

차이: 약 1억 4,850만원

대형 고가 주택일수록 법인과 개인의 취득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법인 취득세 12% 중과 예외

법인이라도 일부 경우에는 12%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요건은 까다롭고 사후 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요 예외 사례

예외 적용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흔히 간과하는 사항들입니다.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7(5)). 법인 지분 변동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취득 시기와 신고 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명의 변경과 이중과세 위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법인의 **취득세 12%**와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까?

법인 주택 취득세 12%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취득세만으로 법인 부동산 보유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유 중 법인세율, 양도 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 항목개인법인
취득세 (주택)1~12%12% 고정
보유 중 임대소득세소득세 (6~45%)법인세 (9~24%)
양도세6~45% (+중과)법인세 + 추가세
배당소득세해당 없음인출 시 과세

종합적인 세 부담 비교는 보유 기간, 임대 수익, 양도 차익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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