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53).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 | 비고 |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만 19세 이상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만 19세 미만 |
| 배우자 | 6억원 | 참고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혈족, 4촌 인척 |
직계존속에는 친부모뿐 아니라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의 사람이지만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아버지에게 3,000만원 +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에 도달합니다.
10년 합산 규칙 — 가장 중요한 기간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47). 즉, 5,000만원 공제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2016년에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26년부터 다시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부 3,000만원 + 모 2,000만원 = 합산 5,000만원입니다. 반면 조부모는 별도의 직계존속이므로 조부모로부터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세대생략 할증 주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4년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53조의2).
| 요건 | 기간 | 추가 공제 한도 |
|---|---|---|
| 혼인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 1억원 |
| 출산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기존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최대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아닌 통합 1억원 한도입니다. 혼인으로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 증여 — 30%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27).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 한 번으로 끝나지만, 부모를 거쳐 증여하면 부모 → 자녀 각 단계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대생략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직접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성년 자녀)
-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1억 5,000만원 x 20% - 1,000만원 = 2,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2,000만원 x 3% = 60만원 (2025년까지 한시 적용)
- 납부세액: 1,940만원
증여재산가액 2억원 중 약 **9.7%**가 증여세입니다.
예시 2: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혼인 공제 적용)
-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성년 자녀)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53조의2)
-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 5,000만원
- 산출세액: 5,000만원 x 10% =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500만원 x 3% = 15만원
- 납부세액: 485만원
혼인 공제 적용 시 세금이 2,000만원 → 485만원으로 약 1,500만원 절감됩니다.
예시 3: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미성년 자녀)
- 과세표준: 5,000만 - 2,000만 = 3,000만원
- 산출세액: 3,000만원 x 10% = 3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300만원 x 3% = 9만원
- 납부세액: 291만원
절세 전략 5가지
1. 분할 증여 — 10년 주기 활용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지 말고,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만큼 나눠서 증여하면 비과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 10년마다 5,000만원씩, 20년이면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시작
미성년 공제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10년 주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 2,000만원 → 만 10세에 2,000만원 → 만 20세에 5,000만원으로 30세 전에 9,000만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3. 혼인·출산 시기에 맞춘 증여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로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혼인·출산 시기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동산은 가격 상승 전에 증여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됩니다.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일찍 증여할수록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소득세법 §97조의2)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신고세액공제 활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58). 단, 이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증여 시기에 참고하세요.
증여 시 함께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부담합니다(지방세법 §7).
| 구분 | 취득세 합계 |
|---|---|
| 일반 증여 | 4.0% |
| 조정대상지역 | 13.4% |
시가 5억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만 2,000만원(일반) 또는 6,700만원(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하여 총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리
- 상속세및증여세법 §26 — 증여세 누진세율 (10~50%)
- 상속세및증여세법 §47 — 10년 합산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증여재산공제 (성년 5,000만·미성년 2,000만)
-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2024.1.1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27 —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 상속세및증여세법 §58 — 신고세액공제 (3%, 2025.12.31까지)
- 소득세법 §97조의2 — 이월과세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 지방세법 §7, §11 — 증여 취득세 (일반 4.0%, 조정대상지역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