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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세율 같지만 공제가 다르다

2026-03-28 업데이트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10~50%)하지만, 공제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으로 공제 폭이 크고, 증여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표와 시나리오를 확인하세요.

세율은 같다 — 10~50% 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율이 같으니 세금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 상속공제 vs 증여공제

상속공제 — 공제 폭이 넓다

상속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금액비고
기초공제2억원모든 상속에 적용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 합산 대신 선택 가능
배우자공제5억~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5억 보장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하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으면 최대 3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공제 — 관계별 한도가 작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간 합산 적용입니다.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합산 기간
배우자6억원10년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10년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10년
직계비속5,000만원10년
기타 친족1,000만원10년

혼인/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별도 공제됩니다(제53조의2, 2024.1.1. 신설).

상속공제 vs 증여공제 — 한눈에 비교

항목상속증여
세율10~50%10~50% (동일)
배우자 공제5억~30억원6억원
자녀 공제일괄공제에 포함5,000만원 (10년)
최소 공제 합계10억원 (일괄+배우자)6억 5,000만원 (배우자+자녀1)
합산 기간사전증여 10년 가산동일인 10년 합산
시점 선택불가 (사망 시)자유롭게 선택

사전증여의 장점과 함정

장점: 재산가치 상승분을 줄일 수 있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과세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면 유리합니다.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 10억이 되면, 사전증여로 5억원분의 과세를 피한 셈입니다.

장점: 10년 주기로 공제를 반복 활용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5,000만원씩 증여하면 매번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함정: 상속재산 가산 (10년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차감되지만, 상속세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정: 이월과세 (증여 후 10년 내 양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상황별 정리

상속이 유리한 경우

증여가 유리한 경우

혼합 전략이 가장 유리한 경우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사전증여 + 상속을 병행하는 혼합 전략이 최적입니다.

  1. 자녀에게 10년 이상 전에 증여 (상속재산 가산 회피)
  2. 배우자에게는 증여 대신 상속 활용 (배우자공제가 훨씬 큼)
  3. 가격 상승 예상 자산을 우선 증여

실제 시나리오 비교

아버지(70세)가 아들(성년)에게 아파트 10억원을 이전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시나리오 A: 전액 증여
  1. 증여재산가액: 10억원
  2.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3. 과세표준: 10억 - 5,000만 = 9억 5,000만원
  4. 산출세액: 9억 5,000만 x 30% - 6,000만 = 2억 2,500만원
  5. 증여 취득세: 10억 x 4.0% = 4,000만원 (일반 지역)
  6. 총 부담: 약 2억 6,500만원
시나리오 B: 전액 상속 (배우자 없음, 자녀 1인)
  1. 상속재산가액: 10억원
  2. 일괄공제: 5억원
  3.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원
  4. 산출세액: 5억 x 20% - 1,000만 = 9,000만원
  5. 상속 취득세: 10억 x 2.8% = 2,800만원
  6. 총 부담: 약 1억 1,800만원

차이: 상속이 약 1억 4,700만원 유리

시나리오 C: 혼합 (10년 전 5억 증여 + 나머지 상속)

10년 전 증여 시점

  1. 증여재산가액: 5억원 (당시 시가)
  2.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3.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4. 산출세액: 4억 5,000만 x 20% - 1,000만 = 8,000만원
  5. 증여 취득세: 5억 x 4.0% = 2,000만원

상속 시점 (나머지 재산 5억원 가정)

  1. 상속재산가액: 5억원 (10년 경과로 증여분 가산 없음)
  2. 일괄공제: 5억원
  3. 과세표준: 0원
  4. 상속세: 0원

총 부담: 약 1억원

10년 전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단, 증여 시점 아파트가 5억이었고 상속 시점에도 잔여 재산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증여 시 추가 비용 — 취득세에 주의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구분취득세 합계
일반 지역 증여4.0%
조정대상지역 증여13.4%
상속 취득세2.8%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는 취득세만 **13.4%**에 달하므로, 증여세와 합산하면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세금을 합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적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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