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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보유세 지역별 가이드

서울, 경기, 부산 등 10개 지역별 보유세 세율, 계산 예시, 절세 팁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세율표

재산세 (1주택 특례)

과세표준세율
0원 ~ 6,000만원0.05%
6,000만원 ~ 1억 5,000만원0.10%
1억 5,000만원 ~ 3억원0.20%
3억원 ~ 0.35%

서울 보유세

조정대상지역

서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아파트 기준 약 69%)과 높은 시세로 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공제 12억)에 해당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가 9억으로 축소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어 보유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계산 예시

서울 평균 거래가 9억원 기준

  • 재산세 소계84만원
  • 보유세84만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서울 평균 시세 9억 원(공시가 약 6.2억) 수준이면 재산세만 부담.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0.05~0.35%)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세금 비교가 필요합니다.
  • 종부세 세부담상한(1주택 150%, 다주택 300%)이 있어 전년 대비 급격한 세금 증가는 제한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 지역(마포·성동 등)은 상한선까지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경기 보유세

조정대상지역

경기도는 평균 시세 약 5.5억 원(공시가 약 3.8억)으로 대부분 지역은 재산세만 부담하지만, 분당·판교·과천 등 시세 10억 원 이상(공시가 7억+)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공제 12억)에 근접하거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 등 중가 지역은 공시가 5억 미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대부분 경기 지역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며, 분당·과천 고가 아파트 보유 시 종부세 발생 가능.

3주택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어 합산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계산 예시

경기 평균 거래가 5억 5,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43만원
  • 보유세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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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경기 평균 시세 5.5억 원 수준(공시가 약 3.8억)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1주택 특례세율(0.05~0.35%) 적용 시 재산세 부담도 연 50만 원 내외입니다.
  • 분당·판교·과천 등 공시가 7억 이상 아파트는 2주택 합산 시 종부세 공제(9억) 초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물건과의 조합으로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보유세

인천은 평균 시세 약 3.5억 원(공시가 약 2.4억)으로 대부분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부담도 전국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 일부 대형 아파트는 시세 7~10억 원대로 공시가가 5억을 넘어 다주택 합산 시 종부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평·계양·미추홀 등 구도심은 공시가 2억 미만 주택이 다수로 재산세도 연 2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인천 대부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이 적용되며, 송도 고가 아파트 포함 시 종부세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종부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0.5~2.7%)로 계산되지만, 송도 고가 물건 포함 시 합산 공시가 9억 초과로 종부세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 예시

인천 평균 거래가 3억 5,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24만원
  • 보유세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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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송도 대형 아파트(공시가 5억+)와 부평·계양 구도심(공시가 2억 미만)의 보유세 양극화가 큽니다. 구도심 주택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 연 10만 원 이하인 반면, 송도 84㎡ 이상은 연 5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인천 내 다주택 보유 시 송도·청라 고가 물건이 합산 공시가를 끌어올립니다. 송도 공시가 5억 아파트 2채만으로도 합산 10억이 되어 종부세 공제(9억) 초과 — 구도심 저가 물건과 조합 시 합산액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3주택 이상이라도 종부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어, 서울·경기 조정지역 물건 없이 인천만 보유한다면 다주택 보유세 부담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관할 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 보유세

부산은 평균 시세 약 3.2억 원(공시가 약 2.2억)으로 대부분 재산세만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해운대·수영구 일부 고가 아파트(마린시티, 엘시티 등)는 시세 10억 원 이상으로 공시가 7억+에 달해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사하·사상·북구 등 저가 지역은 공시가 1.5억 미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미미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해운대 초고가 아파트 외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마린시티·엘시티급(공시가 7억+) 포함 시 합산 종부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해도 중과 없이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며, 해운대 고가 물건 없이 중저가 위주라면 합산 공시가 9억 미달로 종부세 무관입니다.

계산 예시

부산 평균 거래가 3억 2,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22만원
  • 보유세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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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해운대 마린시티·엘시티(시세 10~20억)는 공시가 7억 이상으로 부산 내 유일하게 1주택자도 종부세에 근접하는 물건입니다. 반면 사하·사상·북구는 공시가 1.5억 미만으로 재산세 연 10만 원 이하 — 같은 부산이라도 보유세 차이가 5배 이상 벌어집니다.
  • 해운대·수영구 고가 아파트(공시가 7억+) 1채만으로도 다주택 합산 시 종부세 공제(9억)를 상당 부분 채웁니다. 고가 물건 1채 + 중저가 2~3채 조합이면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종부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며, 세부담상한(다주택 300%)으로 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는 제한됩니다. 해운대 초고가 물건을 제외하면 3주택 이상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은 서울의 1/3 수준입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 보유세

대구는 평균 시세 약 2.8억 원(공시가 약 1.9억)으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공시가 3억 미만이 대부분이며,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극히 드뭅니다. 달서·북구·동구 등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 1.5억 내외로 재산세 부담이 연 10~20만 원 수준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대구 주택은 사실상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수성구 고가 아파트 포함 시에도 합산 공시가 9억 초과는 극히 드뭅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수성구 외 저가 주택 위주라면 합산 공시가가 9억에 크게 미달하여 종부세 무관 — 다주택 보유 비용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계산 예시

대구 평균 거래가 2억 8,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19만원
  • 보유세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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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대구는 전국 광역시 중 보유세 부담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부(공시가 5억+)를 제외하면 달서·북구·동구 대부분이 공시가 1.5억 내외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 연 1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 수성구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대구 주택은 3~4채를 합산해도 공시가 9억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시가 1.5억 주택 5채(합산 7.5억)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아, 저가 다주택 보유 전략 시 보유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 다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수성구 범어동 고가 아파트(공시가 5억+)를 다수 보유하지 않는 한 종부세 해당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재산세만으로 보유 비용이 완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대전 보유세

대전은 평균 시세 약 2.7억 원(공시가 약 1.9억)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입니다. 유성구 도안신도시·서구 둔산동 일부 신축 아파트가 시세 4~6억 원대로 비교적 높지만, 공시가 기준 4억 이하로 종부세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동구·대덕구 등 구도심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도 많아 재산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대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유성·서구 포함해도 종부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 세종 물건 합산 보유 시 조정지역 중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대전 물건에는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지만, 세종시(조정지역) 물건이 합산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대전 평균 거래가 2억 7,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18만원
  • 보유세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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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유성 도안신도시·서구 둔산동 신축(시세 4~6억, 공시가 3~4억)과 동구·대덕구 구도심(공시가 1억 미만)의 보유세 격차가 큽니다. 둔산동 신축은 재산세 연 30~40만 원이지만, 대덕구 구축은 연 5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 대전 주택만으로는 다주택 합산 공시가 9억 초과가 어렵지만, 인접한 세종시(조정대상지역) 물건을 함께 보유할 경우 합산 과세 시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 크로스 보유자는 세종 물건의 조정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종부세가 적용되더라도 서울과 달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계산됩니다. 유성·서구 고가 아파트 3채(공시가 합산 약 10~12억)를 보유해야 종부세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재산세만 부담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광주 보유세

광주는 평균 시세 약 2.5억 원(공시가 약 1.7억)으로 광역시 중 보유세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봉선·상무지구(서구) 일부 신축 아파트가 시세 4~5억 원대이나 공시가 기준 3억 이하로 종부세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구·광산구 등 외곽 지역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이 다수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광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도 연 10~15만 원 수준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광주 주택만으로는 합산 공시가 9억에 한참 못 미쳐 종부세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공시가 평균 1.7억 기준 5채까지는 합산 9억 미만으로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다주택 보유세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계산 예시

광주 평균 거래가 2억 5,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16만원
  • 보유세16만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 보유세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봉선·상무지구 신축(공시가 2.5~3억)도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이며, 북구·광산구 외곽은 공시가 1억 미만으로 재산세가 연 5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 광주 주택 4~5채(공시가 평균 1.7억 × 5 = 8.5억)를 보유해도 합산 공시가가 종부세 공제(9억)에 미달하는 극단적 사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만 부담하면서 다주택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보유세 대비 임대수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 종부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0.5~2.7%)만 적용되며, 공시가 1.7억 주택 기준 6채 이상을 보유해야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다주택 투자자의 보유 비용 부담이 사실상 재산세(연 총 50~80만 원)로 한정됩니다.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세종 보유세

조정대상지역

세종은 평균 시세 약 3.8억 원(공시가 약 2.6억)으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공시가 수준에서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 중과세율(0.5~5.0%) 적용 대상입니다. 나성동·보람동·도담동 등 신도심 아파트는 시세 4~6억 원대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세종 주택은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현재 공시가 수준에서는 종부세 미해당.

3주택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며, 타 지역 물건 합산 시 종부세 발생 가능.

계산 예시

세종 평균 거래가 3억 8,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27만원
  • 보유세27만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세종 평균 공시가 2.6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20~30만 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서울·경기 조정지역 물건과 합산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면 시세·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 수준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울산 보유세

울산은 평균 시세 약 2.6억 원(공시가 약 1.8억)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입니다. 남구 삼산동·달동 일부 고가 아파트가 시세 4~5억 원대이나 공시가 기준 3억 이하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구·울주군 등 외곽 지역은 공시가 1억 내외로 재산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울산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도시 임대수요 대비 보유세가 낮아 수익성이 양호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울산 주택 2채 합산 공시가는 4억 내외로 종부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5채 미만이면 합산 공시가 9억 미달로 종부세 무관입니다. 종부세 적용 시에도 중과 없이 일반세율(0.5~2.7%)로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울산 평균 거래가 2억 6,000만원 기준

  • 재산세 소계17만원
  • 보유세17만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울산은 현대차·조선업 등 산업도시 특성상 임대 수요가 꾸준하면서 공시가는 낮아, 보유세 대비 임대수익률이 전국 상위권입니다. 남구 삼산동 재산세 연 15~20만 원 수준에서 월 임대수입을 고려하면 보유 비용 부담이 매우 가볍습니다.
  • 울산 주택만으로 종부세가 발생하려면 공시가 1.8억 기준 최소 5채 이상(합산 9억+)이 필요합니다. 남구 고가 아파트(공시가 3억)를 포함해도 4채 이하에서는 종부세 공제(9억)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다주택 보유 시에도 서울과 달리 종부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계산됩니다. 현대차 경기에 따라 공시가가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 호황기에는 합산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기 사이클에 맞춘 보유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제주 보유세

제주는 평균 시세 약 3억 원(공시가 약 2.1억)으로 대부분 주택이 재산세만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연동 일부 신축 아파트와 서귀포 중문 지역 고급 빌라·단독주택은 시세 5~8억 원대로 비교적 높으나, 아파트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드뭅니다. 관광지 프리미엄이 반영된 고가 빌라·단독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아파트보다 낮아 실제 보유세 부담이 시세 대비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제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주택은 낮은 현실화율로 보유세가 더 가볍습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고급 빌라·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아 합산 공시가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며, 고가 빌라 포함 시에도 낮은 현실화율 덕에 종부세 진입은 시세 합산 15억+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제주 평균 거래가 3억원 기준

  • 재산세 소계20만원
  • 보유세20만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제주는 관광지 프리미엄으로 시세가 높지만, 비주택(빌라·단독)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53~55%로 아파트(약 69%)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시세 5억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2.7억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시세 대비 보유세가 아파트보다 가벼운 구조입니다.
  • 중문·서귀포 고급 빌라·단독주택은 시세와 공시가 사이 갭이 크지만,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이 진행 중입니다. 현실화율이 60%로 오르면 보유세가 10~15%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고가 비주택 보유자는 중장기 보유세 추이를 모니터링하세요.
  • 종부세가 적용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계산됩니다. 아파트 위주 다주택(공시가 평균 2.1억)이면 4채 이하에서 합산 9억 미달이지만, 노형동·연동 신축(공시가 3억+) + 고급 빌라 조합이면 3채부터 종부세 진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제주지방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얼마나 내나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 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보유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111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이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5~5.0%)을 적용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유리한가요?

네, 공동명의(예: 부부 50:50)면 각각 9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합계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12억 공제)보다 6억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1주택 재산세 특례가 뭔가요?

1세대1주택자는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5%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111조의2

종부세 납부 시기와 분납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