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재산세 (일반)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 ~ 6,000만원 | 0.10% |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 0.15% |
| 1억 5,000만원 ~ 3억원 | 0.25% |
| 3억원 ~ | 0.40% |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 ~ 3억원 | 0.5% |
| 3억원 ~ 6억원 | 0.7% |
| 6억원 ~ 12억원 | 1.0% |
| 12억원 ~ 25억원 | 1.3%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얼마나 내나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 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보유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111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이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5~5.0%)을 적용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유리한가요?
네, 공동명의(예: 부부 50:50)면 각각 9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합계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12억 공제)보다 6억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1주택 재산세 특례가 뭔가요?
1세대1주택자는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5%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111조의2
종부세 납부 시기와 분납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20, §21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