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400만원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89 ①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이 필수인가요?
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취득 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취득 당시 기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 15억 양도 시 (15억-12억)/15억 = 2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도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89 ① 3호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 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5 ①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