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1년~3년으로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1주택 보유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분 기한 정리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 지역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다릅니다.
처분 기한 상세 표 보기
| 기존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 | 지역 | 처분 기한 |
|---|---|---|---|
| - | 2020.07.10 이전 | 전체 | 3년 |
| - | 2020.07.11 이후 | 비조정 | 3년 |
| - | 2020.07.11~2022.05.09 | 조정→조정 | 1년 |
| - | 2022.05.10 이후 | 조정→조정 | 3년 |
※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
- 기존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 신규 주택 취득 사유: 이사, 학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
- 기한 내 처분: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 주택 매도 완료
- 양도 시점: 기존 주택 양도 시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
자주 하는 실수
- 기한 경과: 처분 기한을 놓치면 일반 2주택자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전입 미이행: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순서 혼동: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