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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6-03-19 업데이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닌 부분 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3가지 핵심 요건

  1.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
  2.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3.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필요

12억 초과분 부분 과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계산 방식:

12억 초과분 계산 예시 보기

예시: 취득가 6억, 양도가 15억 (3년 보유, 2년 거주)

  1. 양도차익: 15억 - 6억 = 9억원
  2.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3. 과세 대상 양도차익: 9억 x 20% = 1.8억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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