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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6-03-19 업데이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닌 부분 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3가지 핵심 요건

  1.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
  2.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3.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필요

세대 판정 기준

비과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1세대"의 범위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3

보유기간 기산점

보유기간 2년의 시작점은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경위기산점비고
매매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가장 일반적인 경우
상속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승계 (소득세법 §98)
증여수증자의 취득일부터 기산증여자의 보유기간 불승계 — 증여 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
분양권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완공 후 등기일분양권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승계하므로 바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은 날부터 새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건: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적용 기한: 2026.12.31.까지 체결분 (2025.2.28. 개정으로 2년 연장)
  • 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2년) 면제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12억 초과분 부분 과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계산 방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시):

보유/거주 기간보유 공제 (연 4%)거주 공제 (연 4%)합계
3년 보유, 2년 거주12%8%20%
5년 보유, 5년 거주20%20%40%
10년 보유, 10년 거주40%40%80% (최대)
12억 초과분 계산 예시 보기

예시 1: 취득가 6억, 양도가 15억 (3년 보유, 2년 거주)

  1. 양도차익: 15억 - 6억 = 9억원
  2.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3. 과세 대상 양도차익: 9억 × 20% = 1.8억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1.8억 × 20% = 3,600만원
  5. 양도소득금액: 1.8억 - 3,600만원 = 1.44억원
  6. 과세표준: 1.44억 - 250만원 = 1억 4,150만원

예시 2: 취득가 9억, 양도가 15억 (10년 보유, 10년 거주)

  1. 양도차익: 15억 - 9억 = 6억원
  2.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3. 과세 대상 양도차익: 6억 × 20% = 1.2억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 80% = 9,600만원
  5. 양도소득금액: 1.2억 - 9,600만원 = 2,400만원
  6. 과세표준: 2,400만원 - 250만원 = 2,150만원 →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3: 취득가 7억, 양도가 13억 (5년 보유, 5년 거주)

  1. 양도차익: 13억 - 7억 = 6억원
  2. 과세 비율: (13억 - 12억) / 13억 ≈ 7.7%
  3. 과세 대상 양도차익: 6억 × 7.7% ≈ 4,620만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4,620만원 × 40% = 1,848만원
  5. 양도소득금액: 4,620만원 - 1,848만원 = 2,772만원
  6. 과세표준: 2,772만원 - 250만원 = 2,522만원

양도가가 12억에 가까울수록,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비과세 부인 사례

국세청에서 비과세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의사항

법적 근거

조문내용
소득세법 §89①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4보유·거주기간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155일시적 2주택 특례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합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12억 초과분 과세 산식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3세대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소득세법 §98상속 시 보유기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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