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행법(2025.2.28. 개정) 기준 대체취득(이사) 시 처분기한은 3년으로 통일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구분이나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1주택 보유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사유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처분 기한 (현행법 기준)
현행 시행령(제35349호, 2025.2.28. 시행) 기준, 대체취득(이사)의 처분기한은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특례 유형 | 근거 | 처분 기한 | 비고 |
|---|---|---|---|
| 대체취득(이사) | 시행령 §155① |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 조정지역 구분 없음 |
| 상속 | 시행령 §155②③ | 기한 없음 | 일반주택 먼저 양도 |
| 동거봉양 | 시행령 §155⑥ | 합가일로부터 10년 | 2024.11.12 개정 |
| 혼인합가 | 시행령 §155⑦ | 혼인일로부터 10년 | 2024.11.12 개정 |
※ 대체취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례 유형별 상세
1. 대체취득(이사) — 시행령 §155①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1주택 보유 중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건: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과거 "조정→조정: 2년 + 전입의무"는 구 시행령(~2023.1.11.) 규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전입의무 없음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2. 상속 — 시행령 §155②③
1주택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요건:
- 처분기한: 없음 (기한 제한 없이 보유 가능)
- 단, 일반주택(상속받지 않은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3. 동거봉양 — 시행령 §155⑥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1주택 보유)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입니다.
요건: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처분 (2024.11.12. 개정으로 5년 → 10년 연장)
4. 혼인합가 — 시행령 §155⑦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건:
-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처분 (2024.11.12. 개정으로 5년 → 10년 연장)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
-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한 내 처분: 유형별 처분기한 내에 종전주택 매도 완료
- 취득 순서: 종전주택 → 신규 주택 순서 (역순 불가)
실전 시나리오
서울→서울 갈아타기 (조정→조정)
상황: 2020년 서울 강남 아파트(7억) 취득, 2025년 서울 마포 아파트(10억) 취득
- 종전주택(강남) 보유기간: 5년 → 1년 이상 요건 충족
- 처분기한: 마포 취득일로부터 3년
- 강남 아파트 거주기간 2년 이상 확인 필요 (조정지역 취득이므로)
- 3년 내 강남 아파트 매도 시 → 비과세 적용
핵심: 현행법에서는 조정→조정이어도 처분기한 3년, 전입의무 없음.
서울→지방 이사 (조정→비조정)
상황: 2021년 서울 송파 아파트(8억) 취득, 2026년 대전 아파트(4억) 취득
- 종전주택(송파) 보유기간: 5년 → 1년 이상 요건 충족
- 처분기한: 대전 취득일로부터 3년
- 송파 아파트 조정지역 취득이므로 2년 거주요건 확인 필요
- 3년 내 송파 아파트 매도 시 → 비과세 적용
핵심: 조정→비조정도 동일하게 3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황: 2019년 본인 아파트(5억) 보유 중 2025년 부모님 주택(3억) 상속
- 처분기한: 없음 (기한 제한 없이 보유 가능)
- 단, 본인 아파트(일반주택)를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불가
핵심: 상속 2주택은 기한은 없지만,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가 관건.
3주택자 특례 미적용 주의
대법원 2024두55426 판결(2025.2.13.)에 따라,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A, B 주택 보유(2주택) → C 주택 취득(3주택) → A 주택 매도(2주택)
- 이 경우 B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 이유: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취득"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음
3주택 이상 보유 중이라면, 먼저 1주택 상태로 만든 뒤 신규 취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한 경과: 처분 기한을 놓치면 일반 2주택자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1년 미보유 취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취득하면 특례 불가
- 취득 순서 혼동: 반드시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 양도 순서 착각: 상속 2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법적 근거
| 조항 | 내용 |
|---|---|
| 소득세법 §89①3 | 1세대1주택 비과세 |
| 시행령 §154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 시행령 §155① | 일시적 2주택 — 대체취득(이사) |
| 시행령 §155②③ | 일시적 2주택 — 상속 |
| 시행령 §155⑥ | 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
| 시행령 §155⑦ | 일시적 2주택 — 혼인합가 |
| 대법원 2024두55426 | 3주택자 특례 미적용 (2025.2.13.) |